부동산소송/건물인도
임대차계약 분쟁과 명도청구소송_조현진 명도소송 변호사
부동산소송 민사소송 조현진변호사
2019. 6. 11. 18:13
◎ 임대차계약 분쟁과 명도소송
Q) 월세가 5개월이 밀려있는 상태에서 임대인이 명도소송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도 할 말은 있습니다. 집은 바닥 전체가 시커먼 곰팡이가 피었고, 벌레도 기어다니며 보일러는 상태가 안좋아 제가 부담해서 고쳤습니다.
명도소송 진행중 월세를 내면 계속 살 수 있는지, 고쳐줘야 할 부분도 안고쳐줬는데 명도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이미 차임 연체가 있었던 이상, 추후 차임을 지급하여도 차임 연체사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계약 해지사유는 존재한다고 할 것입니다.
즉, 임대인은 귀하가 미지급 차임을 지불한다고 해도 계약의 해지를 여전히 주장하고,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목적물의 하자가 있었고, 필요비 부분의 중대한 하자부분에 대한 하자보수 책임을 임대인이 이행하지 않아 귀하가 부담한 경우, 임대인에게 이에 대한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