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계약

동업 탈퇴와 동업 재산의 산정방법_조현진 정산금소송 변호사

부동산소송 민사소송 조현진변호사 2019. 6. 25. 16:30

 

 

◈ 동업 파기와 동업체의 재산 정산

 

Q) 동업계약서를 쓰지 않고, 동업을 하다가 동업을 그만두고자 합니다. 가게가 안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일을 하고 싶어서 나오는 것이며, 현재 운영중인 가게는 잘 되고 있습니다. 

 

동업을 탈퇴할 때 조합재산상태를 기준으로 투자했던 비율로 가져가야한다고 들었는데, 조합재산의 상태를 어떻게 알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동업 종료시 재산상태는 영업권등을 포함하여 감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사등의 감정결과에 합의 후 정산금을 산정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정산금 소송에서도 권리금은 감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