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계약

동업해제 정산금 분쟁 변호사 도움얻기

부동산소송 민사소송 조현진변호사 2019. 8. 22. 16:32

 

 

◈ 동업 해제와 정산금에 대한 분쟁

 

Q) 지인 4명이 동업중입니다. 식당인데, 장사는 나쁘지 않지만 동업자간 사이가 너무 안좋아서 동업을 해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동업자중 A동업자가 1억원에 본인이 인수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른 동업자 B는 1억 5천만원에 인수하겠다고 하며, 동업자가 아닌 제3자중에서도 1억 5천만원에 인수하겠다고 한 사람도 있습니다.

 

문제는, A가 다른 사람한테는 안주고 1억이라는 낮은 가격에서만 자기가 인수하겠다고 고집, 주장하고 있습니다.

 

처음 동업 시작시에 청산 협의가 안될경우, 매도하여 금액을 나누자고 다 같이 약속했었는데 저는 여기에서 어떻게 해야할 지 난감합니다.

 

 

 

 

 

 

A) A든 B든 모두가 합의를 한다면, 합의한 대로 진행을 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만약,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귀하로서는 나머지 3명의 동업자를 상대로 귀하의 정산금 부분만 청구하면 될 것입니다.

 

또 여기에서의 정산금 기준은 귀하가 탈퇴 당시, 동업재산에서 귀하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금원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