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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채권 소멸시효 및 중단

부동산소송 민사소송 조현진변호사 2014. 12. 3. 15:50

금전채권 소멸시효 및 중단

 

일반적인 금전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때문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채권자는 변제기가 있으면 변제기 이후 10년 이내에, 변제기가 없으면 변제를 할 수 있을때부터 10년 내에 채권을 청구해야 합니다.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 즉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계속된 경우에 그 자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소멸시효기간의 만료로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채권은 당연히 소멸하며, 원본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이자채권도 함께 시효로 소멸합니다.

 

 

 

 

금전채권 소멸시효 기간

 

민사채권 - 민사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상사채권 - 금전거래의 원인이 상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상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만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 규정에 따릅니다.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이자채권 -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이자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이자채권이란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되는 채권이라는 뜻이며, 변제기가 1년 이내의 채권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를들어 매달 이자를 주기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판결 등에 따라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하며, 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그 밖에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합니다. 판결확정 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은 판결 등에 의해 확정되었더라도 10년으로 연장되지 않습니다.

 

 

 

 

채권자는 채권의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소멸시효를 중단시켜야 하는데요. 채권자가 소멀시효를 중단시키는 방법으로는 재판상청구와 파산절차참가, 지급명령의 신청,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가압류.가처분이 있고,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하는 경우에도 소멸시효는 중단됩니다.

 

여기서 파산절차참가란 채무자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법률에 따라 파산하는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의 파산재단으로부터 배당받기 위해 채권을 신고하여 파산절차에 참가하는것을 말하고 채무자의 파산으로 채권자가 파산절차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지만 채권자가 참가를 취소하거나 그 청구가 각하된 경우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화해를 위한 소환은 채권자가 화해를 신청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는데요. 채권자가 화해를 신청하였으나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거나 화해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1개월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 이밖에도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되는데요. 최고는 특별한 형식이 없으나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소환, 임의출석, 압류또는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조현진변호사와 금전채권 소멸시효 및 중단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렇게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않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 부터 새로이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