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채권추심 금지 민사소송변호사
불법채권추심 금지 민사소송변호사 |
안녕하세요. 조현진변호사입니다. 최근 채권 관련 법제에 의하면 불법으로 빛을 받아내려고 하는 행위는 강화된 처벌법에 따라 징역 3년에 이를 수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사채를 갚지 못하여 그에 대한 사정을 직장에 찾아가서 사람들에게 채무내용에 대한 사실을 알리거나 하는 경우는 징역 3년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개인회생절차에 속하는 채무자에게 채무변제를 강요하게 되면 이에 대해서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채권 관련 법제가 강화되었습니다. 이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의 개정법입니다. 대부업자가 미등록대부업자로부터 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추심하는 행위를 불법 채권추심행위라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민사소송변호사 조현진변호사와 함께 불법채권추심 금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모동에 위치한 가족 중 아버지의 채권이 발생하여 고생하다가 대부업체에 의해 돈을 대출받아 500만원을 갚은 상태로 집을 나갔습니다. 집을 나간 아버지는 연락이 되지 않고 매일 저녁 마다 대부업체에서는 전화를 하며 어머니와 아들 A군에게 돈을 갚으라며 독촉을 합니다. 이 사례에서 아버지 대신 어머니와 아들 A군이 채권에 대한 의무를 지녀야 할까요?
아버지와 가족관계인 어머니와 아들 A군은 대신 갚아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채권추심자는 전화로 빚을 갚으라는 독촉은 관계인에게 위력을 내세우려는 행위로 인정되어 법에 위반되며 불법 채권추심행위로 인정됩니다.
또한,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없는 법률상의 채무자 이외에는 채무자를 대신해서 변제할 것을 요구 받으면 안돼며 사생활의 침입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등의 행위는 금지 됩니다. 따라서 아버지와 관련된 가족관계여도 변제할 의무가 없는 질문자 또는 관계인에게 빚을 대신 갚으라는 명령을 내릴 수 없습니다.
불법채권추심 금지행위
채권추심자는 대부중개업자, 대부업자, 대부업의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업의 권위를 영위하는 자, 여신금융기관 및 다른 자들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재양도 받거나 양도 받은 자를 말하는데,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는 채무자 혹은 관계인을 협박하거나 폭행 및 체포 등의 감금 행위를 하여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채무자는 보증인도 포함하며 관계인은 채무자와 같이 거주하는 동거자 생계를 같이 하는 자를 얘기합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친족 및 채무자와 함께 근무하는 장소에 근무자도 관계인으로 포함합니다.
즉, 채권추심자가 채무자 및 관계인에게 채무의 의무를 다하라는 내용으로 협박하거나 폭행 및 감금 하여 위력을 사용하려는 행위는 법례에 위반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집니다.
이에 해당되는 행위는 특별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야간시간에 주거지를 침입하여 채무자나 관계인을 만남으로써 공포를 제공하는 행위나 전화나, 말, 글, 영상, 음향 등으로 관계인에게 공포심을 유발시키는 행위는 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금전 차용 등의 방법으로 채무의 의무를 다하라는 강요와 법률상 의무가 없는 자에게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하는 것, 존재하지 않거나 무효한 채권을 추심하라는 의사 행위, 거주지 및 직장인 등의 사생활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상태에 채무자의 채무 금액, 불이행 기간 등에 대해 공공연히 알리는 행위 또한 채권추심자의 금지 행위로 인정 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집니다.
이상 민사소송변호사 조현진변호사와 함께 불법채권추심 금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채권추심자로 인해 손해를 보았을 때에는 관계인이든 채무자이든 그에 대한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불법채권추심 금지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나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조현진변호사를 찾아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