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조건 및 신청자격
개인회생조건 및 신청자격 |
재정적인 어려움과 채무로 인한 부채의 악순환으로 인해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하여 계속해서 폐업을 하거나 사업을 그만두는 사업자들이 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특히 이들이 폐업을 하거나 채무로 인한 재정적인 어려움이 닥칠 때에는 계속해서 대출을 받게 되고, 심각한 경우에는 사채까지 쓰는 바람에 부채의 악순환은 늘어나고 생활고로 인해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등의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채무에 대한 해결이 되지 않을 때 법원의 개인회생절차를 통하여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오늘 이와 관련하여 조현진변호사와 함께 개인회생조건 및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조건 신청자격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이른 개인채무자 중 장래에 수입이 생길 가능성을 고려하여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조건은 정규직인 아닌 파트타임의 아르바이트생도 가능하며, 비정규 및 일용직에 한하는 고용형태의 자도 영업 소득신고 유무와 상관없이 장래에 수입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것으로 인정되면 변제계획을 수행할 것으로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재정상황을 비추어 보았을 때 개인사체나 카드연체 등으로 인한 채무가 있다고 해도 채무발생 원인 시기와 상관없이 무담보 채무는 5억 원 이하로 지정되고 담보책임의 경우는 10억 원 이하로 연체 중인 자는 과다 채무로 인정되어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고려하여 개인에 한정되어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령인의 경우 질병 및 장애로 인한 근로 지속이 가능하지 않고 장래에 수입이 나오기 힘들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개인회생조건에는 속하지 않아 신청할 수 없으며 개인파산조건에 해당되어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급여소득자의 경우는 급여를 받았다는 증거의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급여명세서 등과 같은 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영업소득자의 경우는 소득금액 증명원과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등으로 계속적으로 수입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입증이 어렵다고 생각되면 신청에 의해 소득증명서와, 소득진술서를 양식으로 작성하여 입증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담보채무와 무담보책임의 기준 금액과 다르게 담보채무가 8억 원, 무담보채무가 4억 원으로 총 12억 원의 빚을 지고 있는 개인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 신청이 가능하지만, 반대로 무담보채무만 6억 원 갖고 있는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개인회생조건에 일치한 자는 개인회생절차를 거칠 수 있는데 개인회생절차 중 압류를 당하거나 강제집행의 권위인 법적인 문제가 중지 및 금지될 수 있으며, 추심행위가 또한 행할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회생위원의 선임->개시결정->개인회생채권자집회 ->변제계획 인가->변제의 수행->면책결정 |
을 통하여 진행됩니다.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은 신청을 하는 자의 신청서와 재산목록, 수입 및 지출 그리고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진술서 등의 첨부서류 및 변제계획서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채무자는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하는데, 신속한 진행을 위해서는 신청과 동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상 조현진변호사와 개인회생조건 및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조현진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