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이자초과지급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이자초과지급 |
안녕하세요. 조현진변호사입니다. 돈이 부족하여 등록 대부업체에게 돈을 빌릴 경우는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너무 급한 나머지 연 34.9%의 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서를 이미 작성하였고 이미 이자를 다 갚았고 원금도 갚았습니다.
생각지 못하게 이자를 더 내게 되는 경우 억울한 상황이 오는데요. 이럴 때는 초과 지급한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이와 관련하여 조현진변호사와 함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이자초과지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자를 초과지급하게 되는 경우는 법례에 의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연 34.9%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 이자계약은 무효가 성립되며 초과 지급된 이자의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므로 원본에 충당하고 남은 이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초과부분에 대한 무효는 미등록 대부업자나 대부업자에게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여 대부계약을 할 경우는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 자체를 위반하였기 때문에 이자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로 보았을 때 초과된 이자를 지급할 필요는 없으며, 이미 지급한 경우는 대부 계약 자체는 유효하게 성립되지만 초과하는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무효 되므로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채무자가 미등록 대부업자 대부업자에게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만 그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을 원본에 충당해야 하며 원본에 충당하고 나서 남은 나머지 금액을 반환을 청구함에 따라 지급하게 됩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무효가 된 이자부분에 대하여 변제를 강요받을 경우에는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및 청구이의의 소 등으로 제기가 가능합니다.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란 채무로 인하여 다툼이 있을 때 부존재의 확정을 요구하는 소송을 말하며,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란 법률상의 원인이 없이 타인의 노무 혹은 재산으로 이익을 얻었는데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여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란 채무명의로 인하여 일반적으로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소를 말하는데, 채무자임을 인정은 하지만 현재 책임질 채무에 대하여서는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하여 채무자가 판결 확정에 따라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 법원에 청구에 의한 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하며,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 생긴 것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만약 변론이 없을 판결에서는 판결이 선고된 뒤로 인정합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의 사례를 예를 들자면 급하게 돈이 필요하여 700만원을 연이율 100%의 조건으로 하여 6개월 동안 돈을 빌리는 계약으로 체결하고 200만원을 선이자로 공재하여 5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대부업체는 700만원 전체에 대한 이자를 계산하였고 그 이자에 대한 지급을 모두 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러하여 6개월 동안 920만원을 갚았습니다. 이 경우는 초과부분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 가능하며 대부업자를 상대로 약 368만원을 지급받아야 하며 이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리금은 공제액을 제외한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계산하기 때문에 원금으로 하여 이자율을 산정합니다. 그리고 기준 이자율보다 초과하여 받은 대부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상 조현진변호사와 함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 이자초과지급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이자초과지급으로 인하여 이자를 돌려받지 못하는 소송으로 고통을 호소하시거나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조현진변호사를 찾아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