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부당이득

전자금융범죄 부당이득반환 민사소송해결변호사

부동산소송 민사소송 조현진변호사 2015. 3. 10. 14:26

 

 전자금융범죄 부당이득반환 민사소송해결변호사

 

 

현대시대는 인터넷 보급의 발달로 인하여 해킹 및 인터넷 범죄를 통하여 피해를 보는 사례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만약 타인이 자신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마음대로 재발급 받아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예금을 모두 인출해간 사례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공인인증서는 전자금융에 속하는 범위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가 발생하면 그에 대하여 금융회사를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와 관련하여 민사소송해결변호사 조현진변호사와 함께 전자금융범죄 부당이득반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전자금융범죄에 대해서는 접근매체의 위조 및 변조로 인한 발생한 사고여야 하며 계약체결이나 혹은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해당됩니다.

 

또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 혹은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사고 발생에 있어서 이용자의 고의가 들어가 있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그 책임에 대한 일부분 혹은 전부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부분으로 미리 약정을 체결한 경우는 이용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또 법인인 이용자가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사고를 방지하지 위해서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의 충분한 의무를 다한 경우는 일부 및 전부를 이용자가 직접 부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인터넷 개인정보 유출 관련 보안을 위하여 보안승급 요청이라는 문자를 받고 이 사이트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에 비밀번호, 보안카드, 보안카드 번호 및 일련변호 등을 모두 입력 한 어느 A씨는 이에 대해 이상한 점을 느껴 바로 해당 은행에 가서 고객센터에 사고신고를 하였지만 사이트에 입력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아 이미 통장에 있던 돈을 인출해 갔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경우는 이용자의 실수로 인정되기는 하지만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인한 발생한 사고에 해당되어 손해에 대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상 이용자의 고의 및 중대한 과실로 인한 책임에 대해서 이용자가 일부 및 전부에 대해 부담해야 한다는 약정으로 미리 이용자와 체결한 경우는 이용자가 부담해야 하지만 위 사례에서는 이용자의 고의로 인한 것이라 금융기관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해서는 면책 되지만, 이용자의 중과실로 인정되어 금융기관이 책임에 대한 일부를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이용자의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하여도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공인인증서에 대한 접근매체를 재발급 받는 것은 접근매체의 위조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로 인한 발생사고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민사소송해결변호사와 함께 전자금융범죄 부당이득반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전자금융범죄로 인한 피해를 받은 자는 범행에 이용된 계자의 명의인에게 민법을 근거로 하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화 및 노모로부터 받은 이익에 대하여 즉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실질적인 이익이 발생하여야 하는데 명의제공자로 하여 이체금액을 인출하여 본인이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수익한 것이 아니라 사기행위자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된 것이므로 명의제공자는 이체된 돈의 반환의무를 부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명의제공자 계좌에 남아 있는 금액에 대해서는 범위 내로만 반환할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