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기타

가압류 공탁 민사분쟁해결변호사

부동산소송 민사소송 조현진변호사 2015. 3. 13. 14:54

 

가압류 공탁 민사분쟁해결변호사

 

 

돈을 갚지 못하여 채권에 시달리는 사례들도 일어나고 있지만 반대로 돈을 빌려 놓고 갚지 않으면서 오히려 상대방에게 채권이 있다는 불분명한 주장을 내세우면서 상대방의 재산을 가압류하는 악덕채무자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가압류 결정에 의해 가압류 등기가 등기부에 기입되게 되면 처분의 제한으로 인하여 불편함이 생기고 이를 취소하는 데도 시간이 오래 걸려 오히려 상대방은 재산을 압류당한 것에 대한 억울함뿐 아니라 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보게 됩니다.

 

 

 

 

가압류를 취소하려면 부당함에 대한 주장을 밝혀야 하며 가압류의 이의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사유에 대한 재판이 일어나게 되고 결과에 따라 가압류 취소의 명이 내려집니다.

 

그런데 가압류를 원인으로 하여 공탁이 일어나는데 이는 금채권이 가압류 된 상태에서 제3의 채무자가 스스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가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 전액 또는 가압류금액을 공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제3의 채무자가 진행된 가압류 금전 채권액을 공탁한 경우는 그 가압류의 효력으로 청구채권에 해당되는 공탁금액에 대한 채무자의 출급청구권에 존속해야합니다.

 

이는 가압류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사집행법에 따른 권리공탁과는 다른 서질을 보이는데요. 오늘 이와 관련하여 민사분쟁해결변호사 조현진변호사와 함께 가압류 공탁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사분쟁해결변호사가 가압류 공탁에 대해 살펴본 바에 따르면, 채권가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공탁은 본래의 채권자인 가압류채무자를 피공탁자로 하는 변제공탁으로 인지할 수 있으며 그 가압류의 효력은 그 청구채권액에 해당되는 공탁금액에 대한 가압류채무자의 공탁금으로 출급청구권에 존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3채무자는 일부가 아닌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A씨가 B씨에게 천만 원의 임차보증금채권에 대해서 C씨가 A씨에게 700백만 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 가압류 범위를 제한하지 않은 채로 천만 원 전액을 가압류한다면 B씨는 가압류된 채권전액 천만 원을 공탁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일부 금액이 가압류된 상태라면 A씨가 B씨에게 천만 원의 임차보증금채권에 대해서 C씨가 A씨에게 7백만 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지며 가압류의 범위 또한 7백만 원으로 특정하여 가압류한 경우는 제3채무자인 B씨는 가압류에 관련된 채권전액인 천만 원을 공탁할 수도 있으며 가압류된 금액인 7백만 원만 공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하여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존재하는 경우 제3채무자는 공탁자의 자격증, 가압류결정문, 공탁서를 공탁 관에 제출하여 효력이 발생하게 되면 제3채무자는 가압류된 금전 채권액을 공탁한 경우로 하여 그 청구채권액에 해당하는 공탁금액에 대한 채무자의 출급청구권에 대해 존속해야 합니다. 그리고 압류를 위한 보전처분에 불과 하는 채권가압류를 원인으로 한 사유신고서와 공탁만으로는 그 공탁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범위는 확정하는 배당가입 차단효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배당절차를 개시하는 사유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상 민사분쟁해결변호사와 함께 가압류 공탁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만약 채권 양도를 이해 혼한공탁이 되어 있는 경우로 하여 추후에 공탁금을 회수하는 경우는 공탁금의 이자를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공탁금의 이자는 연 1천분의 5를 기준으로 하여 이자를 붙일 수 있으며 이자는 원금과 함께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공탁금의 이자는 출급과 회수청구서에 의해 공탁금보관자가 계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가압류 공탁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나 어려운 사항이 있으시면 민사분쟁해결변호사 조현진변호사를 찾아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