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반환청구권 민사소송 사례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민사소송 사례 |
고용근로자가 60명대인 A씨가 운영하는 개인회사에서 3년을 근무하다가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A씨의 개인회사의 소유인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이 경매 처분되면서 배당 요구 시기까지 놓쳐버리게 되어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임금과 채권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주장하면서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배당 받아간 채권자들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신청하였습니다.
이 경우 채권자로부터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하여 임금과 퇴직금에 대한 지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이와 관련하여 민사소송 사례를 예를 들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 사례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상 최종 3월분의 임금과 3년간의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은 질권 이나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권의 채권과, 조세, 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적으로 변제되어야 하는 우선변제권의 규정을 가집니다.
그러나 민사집행법 상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는 준용하며 집행력이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나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위에 가압류를 채권한 자,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배당요구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시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위 사례에서는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의 배당요구의 종기까지는 배당요구를 하여야 함에도 그 시기를 놓쳤다면 전혀 배당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민사소송법상 배당요구채권자는 경락기일 즉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는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으며,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게 되면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라고 하여도 배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하여 배당요구 채권자가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그를 배당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고 확정되었다고 하여 배당이 실시되었다면 그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배당받을 수 있던 금액 상당의 금원이 후 순위 채권자에게 배당된 경우를 원인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 부동산 매각대금에서 배당 받아갈 채권자들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실행할 수 없으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3년 이내에 A씨에게 집행 가능한 다른 재산을 파악하여 가압류 등의 기타 보전조치를 취하여 임금채권에 대한 승소판결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재산을 경매하고 그 경매절차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권을 가지면 임금과 퇴직금에 대한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조현진변호사와 함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민사소송 사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민사소송법 상 임금채권자가 담보권의 실행을 한 경매절차에 준용되는 배당요구 채권자는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만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으며,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게 되면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라고 하여도 배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대한 우선특권은 법정 담보물권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해 질권이나 저당권에 의한 담보된 채권보다는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하여 사용자 소유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진행되는 임의경매절차도 그 권리를 주장하여 저당권의 피담보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으며 반드시 강제경매의 경우나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임의경매절차에 기록된 경우만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관련 소송으로 어려움이 있으시면 조현진변호사를 찾아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