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사해행위

채권양도계약 사해행위 해당사항은?

부동산소송 민사소송 조현진변호사 2015. 3. 31. 17:34

채권양도계약 사해행위 해당사항은?

 

 

A씨는 채무자인 B씨에게 채무초과상태에서 그에게 유일하게 남은 재산인 주택임대차보증금인 1억 원의 채권을 그의 친척인 C씨에게 양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에게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그 채권양도계약을 사해행위라고 하여 취소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사해행위가 인정되는 사례로 원상회복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양도계약에서 채권자의 취소에 대한 민법에서는 채무자가 채권자가 해함을 알고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사해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한 이익을 받은 자나 혹은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는 경우는 원상회복을 할 것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채권양도가 사해행위에 인정되고 양도채권이 변제 등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경우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채권양도가 채권자에 의해 취소되기 전에 이미 채권양수인인 수익자 등이 제3채무자로부터 그 채권을 변제받는 등으로 양도채권이 소멸되는 경우는 채권자는 원상회복방법으로 수익자 등을 상대로 그 채권양도취소와 함께 변제로 수령한 금전지급을 가액배상방법으로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양도가 사해행위이지만 양도채권이 변제 등으로 인해 소멸하지 않는 경우는 즉 수익자가 채무자로부터 양수한 채권을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하지 않은 경우는 취소채권자는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하면서 원상회복으로 채권양도계약이 취소되었다는 것을 제3채무자에게 통지할 것을 수익자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또한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기 전에는 채권양수인인 수익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이미 그 채권을 일부 변제 받았다면 양도채권이 일부 소멸한 경우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은 그 채권양도계약취소와 함께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취소채권자가 직접 양수인에게 그 수령한 금액에 대해 금전반환을 청구하는 것과 나머지 양수금채권을 채무자에게 양도하면 제3채무자에게 그 채권양도통지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또한 취소채권자가 수익자를 상대로 하여 채권양도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동시에 제3채무자를 공동으로 하여 사해행위취소의 결과 환원될 채권에 대해서는 제3채무자에게 직접적으로 이행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취소채권자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갖는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주로 취소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집행권원을 가지기 때문에 채권압류와 전부명령 내지 추심명령을 받는 형태로 봅니다. 그래서 위 사례에서는 아직 양수채권을 추심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 A씨는 C씨를 상대로 하여 B씨와 C씨 사이의 채권양도 및 양수 계약을 취소하고 C씨는 그 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를 제3채무자에게 통지할 것을 청구해야 하며, 이 계약의 취소판결이 되는 경우는 A씨의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을 압류하게 되며 전부명령이나 추심명령을 신청해서 결정한 뒤에 추심해야 합니다.

 

또한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에 대해서는 채권자가 채무변제를 청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행사로서 다른 채권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를 방해해서는 안 되며 채무자도 채무본지에 따라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다른 채권자가 잇다는 이유로 인하여 그 채무이행을 거절하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특정채권자에게 채무본지에 다라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해당되는 경우도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채권을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거나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이상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아니며 이는 기존금전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다른 금전채권을 양도하는 경우도 해당됩니다. 이상 조현진변호사와 함께 채권양도계약 사해행위 해당사항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어려운 사항이 있으시면 조현진변호사를 찾아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