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소송 채무자 재산처분 사례
사해행위소송 채무자 재산처분 사례
김씨는 가전제품판매상을 경영하면서 노씨로부터 1500만원을 처남인 이씨로부터 3천만 원을 차용한 것으로 총 5천여만 원의 채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그 소유재산으로 시가 4500만원 상당의 주택 한 채뿐 이였는데, 김씨는 그 주택 위에 담보를 목적으로 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이씨 명의 가등기를 거쳐 본등기까지 해주었습니다.
이 경우 노씨는 이씨를 상대로 하여 김씨와 이씨 사이의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하여 그 행위의 취소와 이씨의 명의등기를 말소 시킬 수 있을까요? 오늘 이와 관련하여 사해행위소송 채무자 재산처분 사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자취소에 대해 민법에서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 중 사해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채무자 재산이 채무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써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고 하여도 그 가치가 채권 액에 미달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담보제공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되는 경우는 수익자의 악의로 추정되는 것이므로 수익자가 그 법률행위 당시 선의였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채권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을 그 수익자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며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는 객관적 이여야 하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채무자의 일방적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을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인정하거나 단정 지어서면 안됩니다.
그런데 관련판례를 보면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 담보 부족 상태를 유발하거나 심화시킨 경우는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대상인 사해행위인지 혹은 행위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책임재산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 무 자력 정도와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갖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불가피성,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통모의 유무와 같은 공동담보부족위험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 정도 등 그 행위에 나타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그리고 그 행위를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인지에 따라 최종 판단하여야 하고,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채권자 중 일부에게 대물변제조로 양도하는 행위가 있다고 하여도 채무자가 특정채권자에게 채무본지에 따른 변제를 하는 경우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사해성의 일반적 판단기준에 비추어 보아 그 행위가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는 경우는 사해행위성립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위 사례에서는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 김씨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 중 이씨에게 채권담보로 하여 제공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인 노씨에 대한 관계에서 보아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씨는 김씨와 이씨의 위 행위에 취소를 청구하여 원상회복을 시킨 후에 그 부동산에 강제집행 하여야 합니다. 이상 조현진변호사와 함께 사해행위소송 채무자 재산처분 사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나 관련 소송으로 어려움이 있으시면 조현진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