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배당이의

배당이의소송 패소 확정일 경우는?

부동산소송 민사소송 조현진변호사 2015. 4. 17. 17:49

배당이의소송 패소 확정일 경우는?

 

 

김씨는 임차주택의 경매절차에서 소액임차보증금으로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전혀 배당을 받지 못하여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배당이의소송 결과 다시 배당채권자들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와 관련해 조현진변호사와 함께 배당이의소송 패소 확정 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소송법 상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판력이란 어떤 소송 사건에 관해 재판이 확정되면, 그 재판을 한 법원을 물론이고 다른 법원도 다시 어긋나는 판단을 할 수 없으며, 당사자도 그것과 반대로 주장할 수 없게 하는 효력을 말합니다. 즉 기판력이란 선행하는 재판의 내용이 후행하는 재판에 있어서 내용을 구속한다는 제도적 효력으로서 일단 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되면 그 판결의 내용인 특정한 소송물에 관한 법률적 판단이 소송당사자와 법원을 구속합니다.

 

 

 

 

그리고 그 후 다시 동일 사항이 소송상 문제가 되더라도 당사자와 법원은 이에 반하는 주장과 판단을 할 수 없는 것인데요. 그런데 확정된 배당표에 의해 배당을 실시한 경우는 배당을 받지 못한 우선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이는 확정된 배당표에 의해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배당을 받아야 할 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대신 배당을 받은 경우는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한 여부 또는 형식상 배당절차가 확정되었는가에 여부와 관계없이 배당을 받지 못한 우선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이와 반대로 배당이의 소의 본안판결이 확정된 경우, 이의가 있었던 배당 액에 관한 실체적 배당수령권의 존재여부의 판단에 기판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의 본안판결이 확정된 때에 이의가 있었던 배당액에 관한 실체적 배당수령권의 존재여부에 판단의 기준을 둡니다. 그리고 배당이의의 소에서 패소의 본안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그 판결이 확정된 후라도 상대방에 대해 위 본안판결에 의해 확정 된 배당액이 부당이득이라는 이유로 그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전소인 배당이의의 소의 본안판결에서 판단된 배당수령권의 존재여부가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있어 선결문제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당사자는 그 배당수령권의 존재여부에 관해 위 배당이의의 소의 본안판결의 판단과 다른 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 배당이의소송 사례의 경우 김씨는 이미 배당이의의 소송에서 패소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로 그 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해 다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