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손해배상

저작권침해 손해배상청구소송 위자료

부동산소송 민사소송 조현진변호사 2014. 4. 23. 19:40

저작권침해 손해배상청구소송 위자료

 

자신이 직접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대해서 저작권 침해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소설을 자신이 직접 창작해서 썼는데 누가 살짝 변형해서 수정하거나 그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의 저작권에 침해하는 행위가 있는데요. 그림이라던지,영상물,컴퓨터프로그램등 상대방의 저작권에 침해하는 행위가 의외로 많이 발생하는데요. 저작권침해를 당했다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는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저작권이 침해되면 저작권자는 권리 자체의 교환가치 하락, 저작물 판매량의 감소, 저작물 가격의 저하, 신용훼손 등으로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입게 됩니다. 이때 침해자의 고의·과실로 저작권이 침해되어 저작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저작권자는 「민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작권 침해의 경우 손해액의 파악이나 가해행위와의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서 저작권자의 이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저작권법은 손해배상청구에 관해 아래와 같은 특별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과실의 추정
 등록되어 있는 저작권·출판권·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저작인접권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한 사람은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손해액의 추정
 저작재산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람이 그 침해행위에 의해 받은 이익액을 저작재산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추정합니다.
(저작재산권자는 「저작권법」상 위 손해추정액을 원용하지 않고, 「민법」의 법리에 의해 산정할 수 있는 손해액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위 손해액 산정방법 외에도 저작재산권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수를 저작재산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추정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당한 손해액의 인정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위의 방법으로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이 재량으로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해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손해액 입증이 어려운 경우의 권리자도 두텁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침해를 당했다면 손해배상청구소송 뿐만아니라 위자료청구도 할 수 있는데요. 저작인격권인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이 침해된 경우 저작자는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작권침해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다면 명예회복에 대한 조치를 청구해야 하는데요. 저작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사람에 대해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명예회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는 자신이 저작자라는 것을 확인시키기에 적당한 조치나,저작물을 정정하는 등의 조치를 들 수 있습니다.

그밖에 저작권침해 손해배상청구소송 위자료에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손해배상청구소송 진행에 어려움을 느끼신다면 민사소송변호사 조현진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