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박사업시설 부동산매매계약
민박사업시설 부동산매매계약
날씨가 제법 많이 따듯한 하루입니다. 오늘 부동산변호사 조현진변호사가 민박사업시설 부동산매매계약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숙박시설 중 민박사업시설을 하려는 사업자들이 많은데요. 항상 부동산매매계약을 하기전에는 유의사항들을 꼼꼼히 알아보고 하셔야 부동산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부동산등기기록과 건축물대장을 비롯한 각종 대장을 확인해서 구입하려는 부동산의 권리관계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으며,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건축물과 주변 여건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의 상대방이 소유권을 가진 본인이 맞는지 확인하고 매매계약서에 거래당사자, 매매목적물, 매매대금, 대금지급일자, 부동산소유권이전일자와 그 밖의 조건에 관해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까지 모두 지급했다면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부동산의 소유권을 완전하게 취득하게 됩니다. 부동산을 매입할 때는 취득세, 인지세 등의 세금을 납부합니다.
부동산매매계약 체결하기전 준비사항
매입할 건축물을 선정했다면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해당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등기기록·토지대장·부동산종합공부·건축물대장 등을 열람 또는 발급해서 실제의 내용과 서류상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현장을 방문해서 실제 부동산의 내용·위치·도로 접근성·주변 편의시설과의 거리 및 주거환경 등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등기기록의 확인
부동산등기기록에는 부동산의 구분건물 표시와 각종 권리관계에 관한 정보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통해 구입하려는 부동산의 표시내용과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채권담보권, 임차권 등의 설정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을 매입할 때는 거래의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해당 부동산의 부동산등기기록을 열람하거나 또는 이를 증명하는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압류 등 각종 권리의 설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입을 원하는 부동산에 압류 등이 설정되어 있다면 경매의 위험성이 있음을 고려해서 매입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토지대장, 부동산종합공부 및 건축물대장의 확인
토지대장은 지적공부의 하나로 토지의 필지마다 그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등에 조사·측량해서 등록해 놓은 대장을 말하며,건축물대장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건축물의 소유·이용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를 내준 후에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을 적어서 보관하는 대장을 말합니다.
토지의 지목이 임야인 경우에는 토지대장 대신 임야대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매입할 때는 토지대장, 부동산종합공부, 건축물대장 등을 열람해서 부동산의 표시 내용이 부동산등기기록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하는데요. 그 이유는 부동산등기기록에 기록된 부동산의 표시내용이 위 대장과 일치하지 않으면 해당 부동산에 대한 등기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확인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지역·지구 등의 지정 내용과 그 지역·지구 등 안에서 제한되는 행위등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어 토지의 이용 및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여부 등을 알 수 있는 서류입니다. 부동산을 매입할 때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열람해서 해당 부동산의 지역·지구 및 앞으로의 개발계획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장조사
고객들이 펜션을 선택하는 데 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펜션의 주변 경관과 가볼만한 여행지,편의시설등의 접근성입니다. 따라서 민박사업시설을 매입할 때는 반드시 현장조사를 실시해서 부동산등기부 등의 내용과 실제 내용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할 뿐만 아니라 주변 여건을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