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사해행위

자산등기 사해행위 취소소송

부동산소송 민사소송 조현진변호사 2015. 6. 1. 15:35

자산등기 사해행위 취소소송





돈을 갚을 능력도 없이 제 3자에게 자산등기를 넘겨진 채무자에 대해 원상회복을 구하게 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는 신용보증기금이 B씨 등 5명을 상대로 해서 냈던 자산등기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원고가 패소했던 원심을 깨고서 다시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사건요지]

A건설사는 2002년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5억원을 대출하였으나 갚지 못하고 부도가 났습니다. 당시에 연대보증을 섰었던 A건설사의 대표는 빚이 9천여만원 남았던 상태에서 마지막 자산이었던 빌딩을 B씨등에게 매각하였습니다. 







빌딩을 가등기했던 B씨 측은 다시 C씨 등에게 빌딩을 넘기게 되었고 C씨 측은 가등기를 넘겨받은데 이어서 본등기까지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에 신용보증기금에서는 중간 수익자였던 B씨 등을 상대로 나머지 돈을 갚으라고 하며 소송을 내게 된 것입니다. 







1심에서는 신용보증기금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2심에서는 또 다시 넘겨받았던 사람인 C씨가 이미 본등기까지 마쳤다면 B씨 측에 더는 돈을 갚을 의무가 없다고 하며 원고가 패소했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대법원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익자는 가등기 및 본등기 이전으로 발생하게 된 채권자의 담보부족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해야 한다고 하며 B씨 등에게 배상의 의무가 있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제 3자에게 자산등기를 넘겼던 채무자가 자산등기 사해행위 취소소송이 가능하다는 판례를 조현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았느데요. 이 판례에서 언급이 되고 있는 사해행위란 채권자를 해치려는 의도로 채무자의 일반재산의 감소를 일으켜서 채권자에게 충분한 변제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도록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함께 알아본 자산등기 사해행위 취소소송 내용 이 외에도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조현진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길 바라며 기타 이 외의 부당이득 반환, 배당이의, 동업계약과 관련된 법률적인 자문에 대해서도 고민하지 마시고 변호사에게 문의를 주시길 바랍니다. 조현진변호사는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문제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해결해드리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