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계약 각서, 청산 시
안녕하세요 조현진변호사입니다.
세무사가 사무장 등 무자격자와 함께 세무사 사무소를 공동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은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동업관계를 청산하기 위한 재산분배 약정도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위 판례를 통해 동업계약 각서, 청산 시에 따른 분쟁에 대해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하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건개요]
하지만 탄탄했던 둘 사이의 동업관계를 9년만에 종료하면서 동업계약 각서, 청산 시에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A씨는 청산과정에서 작성한 수익금 분배 합의 이행각서를 내밀며 계약을 지키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결문]
세무사법은 세무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세무대리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납세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세무질서를 확립하며 세무대리 행위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입법된 것인데 문제의 약정은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무효인 약정을 종료하면서 출자금을 서로 돌려받는 것뿐만 아니라 동업으로 생긴 경제적 이익까지 서로 나눠 갖는 내용의 정산 약정을 했었다면 이것 역시 강행법규의 입법 취지를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효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민사부는 세무사 A씨와 동업자 B씨를 상대로 동업을 청산했으므로 남은 수익금 등을 나눠달라며 낸 약정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오늘은 동업계약 각서, 청산 시에 따른 분쟁에 대한 법원의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동업계약은 공동으로 상거래를 하기 위하여 2인 이상의 동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만큼 동업계약을 할 때는 여러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는 만큼 다양한 해결방법이 있으므로 동업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조현진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