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부당이득반환소송
만약 보이스피싱을 당했을 경우 범행에 사용된 계좌 명의의 사람에게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하여 최근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계좌 명의의 사람에게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진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이스피싱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소송을 통하여 관련 법률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안을 살펴보면 2013년 A씨는 자신을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이라고 밝힌 사람으로부터 ‘A씨 명의의 대포통장이 만들어져 사기에 이용되었으니 누명을 벗기 위해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라’는 전화를 받은 후 인터넷 사이트에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입력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일당은 곧바로 A씨의 계좌에서 약 4500만원을 빼돌려 피고들 명의의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이에 A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통장 주인 6명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안에 따른 재판부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피고들은 자기 명의의 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스스로 건네줌으로써 보이스피싱 행위를 도왔으며 이들이 계좌를 개설할 당시 작성한 거래신청서에 통장과 현금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일부 피고는 이에 대한 설명을 들은 것으로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경우 공동의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이스피싱에 자신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경솔하게 알려준 A씨 역시 과실이 인정되기 때문에 통장 주인의 배상책임을 피해금액의 3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즉 서울중앙지법 민사부는 A씨가 보이스피싱에 사용 된 통장의 주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소송에서 통장의 주인들은 A씨에 약 13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았습니다.
부당이득과 관련한 민사소송을 진행할 경우에는 관련 지식을 갖춘 변호사와 동행하여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철저하게 수집한 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므로 부당이득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조현진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