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부당이득

민사소송변호사 퇴직금 부당이득 사례

부동산소송 민사소송 조현진변호사 2015. 8. 28. 19:03
민사소송변호사 퇴직금 부당이득 사례

 

 

 

당연퇴직은 공무원이 금치산자, 한정치산자가 되거나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경우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유예 및 선고유예 중인 경우 등 법령의 규정에 의해 당연히 퇴직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무원이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되지만 이를 10년 후에 통보를 받아 퇴직금을 못받게 되자 법원에 부당이득 반환소송을 제기한 사건에 대해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바 있습니다.

 

오늘은 민사소송변호사와 퇴직금 부당이득 사례에 대한 해당 판례를 통하여 관련 법률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건을 민사소송변호사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건]

구청 기능직 직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뻥소니 사고로 1997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공무원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되지만 10년 후인 2007년에야 이를 통보 받았기에 해당 기간에 발생한 퇴직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A씨는 해당 구청을 상대로 퇴직금 부당이득 반환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위 사건에 따른 재판부의 판결문을 민사소송변호사가 살펴보면 A씨는 구 국가공무원법에 의해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하여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A씨는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이상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하게 된 1997년부터 당연퇴직 통보를 받은 2007년까지 약 10년 동안 제공한 근로의 금전적 가치 상당액만큼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대구지법 민사부는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10년이 지난 후에야 이를 통보를 받은 A씨가 해당 동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부당이득 반환소송에서 해당 구청은 A씨에게 약 10년 동안의 퇴직금 상당액에 해당하는 약 3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퇴직금 부당이득 분쟁 사례를 통하여 관련 법률 사항을 민사소송변호사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부당이득과 관련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혼자의 힘으로 해결을 하기보다는 관련 법률 지식을 갖춘 변호사와 동행하여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한 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므로 부당이득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민사소송변호사인 조현진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