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사례 부당이득반환청구
안녕하세요. 조현진변호사입니다.
전자금융사기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최근 보이스피싱을 당한 사람이 해당 계좌명의자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 대해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바 있습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 사례로 벌어진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관련 법률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안을 보면 A씨는 캐피탈 직원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저금리 대출로 전환 줄 테니 보증보험료와 예치금을 달라’는 말에 속아 자신의 계좌에서 캐피탈 직원이라는 사람이 불러주는 계좌로 약 200만원을 이체 송금하는 보이스피싱을 당했습니다.
이에 해당 계좌명의자 B씨 역시 ‘통장을 만들어 줄 경우 수수료를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요청에 통장을 개설한 후 양도하여 비밀번호를 알려줬습니다. 이후 A씨는 자신이 이체해준 계좌명의 B씨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가 보이스피싱 사례로 벌어진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주자 이에 불복한 B씨는 항소했습니다.
해당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을 보면 비록 B씨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죄에 적극 가담하지는 않았더라도 자신명의의 통장 및 비밀번호를 교부함으로써 해당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므로 B씨는 민법에 의거하여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A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A씨 역시 보이스피싱 등의 금융범죄행위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성명불상자에게 돈을 송금한 잘 못이 있기 때문에 쌍방의 과실을 참작하여 해당 보이스피싱 사례로 벌어진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서의 손해배상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울산지방법원은 A씨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보이스피싱 사례로 벌이진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보이스피싱 사례로 벌어진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았는데요. 부당이득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혼자서 소송을 준비하기 보다는 관련 법률 지식을 지니고 소송 수행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므로 부당이득과 관련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관련 법률 지식을 갖추고 소송 수행 경험이 있는 조현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