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혼 사유 종교문제 인정여부
재판이혼은 생존하고 있는 부부가 상호간의 합의를 이루지 못해 재판상의 청구에 의해 부부 관계를 끊는 것을 말하는데요. 최근 이와 관련하여 아내의 종교문제를 재판이혼 사유로 제기한 사건에 대해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바 있습니다.
오늘은 종교문제가 재판이혼 사유 인정여부 대하여 해당 판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을 살펴보면 2005년 남편 A씨와 아내 B씨를 결혼을 하여 두 딸을 낳았습니다. 2010년 시어머니의 첫 기일이 다가오자 아내 B씨는 남편 A씨에게 자신이 종교를 가지게 되어 제사를 지낼 수 없다고 통보를 하면서 두 사람의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내 B씨는 남편 A씨가 자신의 종교생활에 간섭한다는 이유로 홀로 가출을 했습니다. 이후 남편 A씨가 아내 B씨에게 집에 돌아오라며 여러 차례 설득했지만 아내 B씨는 그때마다 카드 빚을 갚아주고 종교의 자유를 인정해달라는 등의 요구 조건만 제시한 채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에 답답한 남편 A씨는 아내 B씨가 가출한지 석달 뒤 카드 빚을 갚으라며 아내 B씨에세 300만원을 줬지만 아내는 계속 귀가를 거부하면서 남편 A씨의 연락을 피했습니다. 참다 못한 남편 A씨는 종교문제를 재판이혼 사유로 들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내 B씨는 소송이 진행 중이던 당시 학교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큰딸 C양을 임의로 데려가 자신이 키우기 시작하면서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해당 재판이혼 사유로 종교문제로 제기한 소송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을 보면 아내 B씨는 부부 사이의 갈등을 슬기롭게 해결하지 못하고 종교에 심취하여 가정을 도외시한 채 집을 나갔으며 1심 소송 진행 중 큰딸을 사전 혐의 없이 데려간 후 남편과 법원에 거주지나 학교 등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도 주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항소심 진행 중 또다시 일방적으로 집에 들어와 생활하는 등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B씨에게 있기 때문에 재판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부는 남편 A씨가 아내 B씨를 상대로 재판이혼 사유로 종교문제로 제기한 소송에서 아내 B씨는 남편 A씨에게 약 1000만원을 지급하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남편 A씨로 지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종교문제가 재판이혼 사유 인정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았는데요. 부부가 갈등을 해소하지 못하고 이혼소송을 진행할 경우에는 재산분할, 자녀양육 등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기 때문에 혼자의 힘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변호사와 동행하여 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므로 이혼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조현진변호사와 동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