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이혼 위자료청구
이혼은 혼인을 한 남녀가 생존 중에 성립된 결합관계를 해소하는 행위를 말하는 만큼 이혼을 하게 될 경우에는 다양한 분쟁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남편과 시아버지로 갈등을 빚던 아내가 제기한 재판상이혼 및 위자료청구소송에 대해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바 있습니다.
오늘은 재판상이혼 및 위자료청구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관련 법률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건을 보면 1998년 남편 A씨와 아내 B씨는 결혼을 하여 시아버지 C씨와 함께 생활을 했으며 두 사람은 첫 딸을 출산하고 2년 뒤 둘째 딸을 낳았습니다. 이후 아내 B씨는 쌍둥이를 임신하게 되었으며 성별검사결과 여아로 밝혀지자 남편과 시아버지는 임신중절수술을 요구했으며 아내 B씨는 결국 낙태를 했습니다.
시아버지 C씨는 B씨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다며 나무라고 가정생활 문제 등을 놓고도 의견이 맞지 않아 B씨를 윽박지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아내 B씨는 대체로 순응하며 살았지만 시아버지와의 갈등뿐만 아니라 남편 A씨의 소극적인 태도와 무관심에 점점 불만이 쌓여가면서 집을 나와 별거 생활을 시작했으며 남편 A씨와 시아버지 C씨를 상대로 재판상이혼 및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재판상이혼 및 위자료청구소송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판결문을 보면 아내 B씨가 제출한 증거만을 가지고 민법이 규정한 재판상이혼 사유인 ‘배우자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남편 A씨는 아내가 가출한 이후 부부관계 회복을 위해 아내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노력했으며 시아버지 C씨 역시 자신의 존재로 말미암은 두 사람의 고통을 뒤늦게 깨우치고 분가를 허락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 아내 B씨가 가출을 하기 전에는 이혼을 요구한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봤을 때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가사부 역시 아내 B씨가 남편 A씨와 시아버지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재판상이혼 및 위자료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재판상이혼 및 위자료청구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았는데요.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될 경우 이혼을 하게 된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위자료를 청구 할 수 있는 만큼 이혼을 준비하고 계실 경우에는 혼자서 진행하시기 보다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므로 이혼소송에 대한 법적 자문이 필요하시면 법률 지식을 갖춘 조현진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