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사해행위

부동산소송변호사 부동산경매 입찰 준비

부동산소송 민사소송 조현진변호사 2014. 5. 15. 13:14

부동산소송변호사 부동산경매 입찰 준비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변호사 조현진변호사입니다. 다들 맛있는 점심 드셨나요? 오늘은 부동산관련해서 이야기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텐데요. 부동산경매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사전 입찰 준비가 필요한데요. 입찰에 참여하려면 어떠한 준비사항이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어떤 물건이 경매될 예정인지에 대해 알아보아야 합니다.

 

 

 

 

부동산경매 예정 물건에 대한 정보는 법원게시판,관보.공보,신문 또는 전자통신매체를 통해 수집할 수 있으며, 이 공고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입찰관련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부동산의 표시

2. 강제집행 또는 임의경매로 매각한다는 취지와 그 매각방법

3. 부동산의 점유자, 점유의 권원, 점유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간, 차임 또는 보증금약정 및 그 액수

4. 매각기일의 일시·장소, 매각기일을 진행할 집행관의 성명 및 기간입찰의 방법으로 매각할 경우 입찰기간·장소

5. 최저매각가격

6. 매각결정기일의 일시·장소

7. 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 사본을 매각기일 전에 법원에 비치해서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제공한다는 취지

8. 일괄매각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취지

(일괄매각결정이란 법원이 여러개의 부동산의 위치.형태.이용관계 등을 고려해서 이를 하나의 집단으로 묶어 매각 하는것이 알맞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일괄매각하도록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9. 매수신청인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의 내용

10. 매수신청의 보증금액과 보증제공방법

 

 

 

 

그리고 관심 물건의 개략적인 선정이 끝나면 그 물건에 대한 권리분석과 현장조사를 통해 그 물건의 실제상황을 파악하고, 입찰 참여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는것이 좋은데요. 관심물건의 권리분석을 위해서는 부동산에 관한 공적 기록인 부동산등기기록,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관리대장을 열람하거나 그 등.초본을 발급받아 아래의 사항을 확인합니다.

 

부동산등기기록- 각 토지나 각 건물대지의 지번 소유권,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권리질권,채권담보권,임차권 등의 설정 여부 및 등기순위

토지대장,임야대장-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등. 공유 여부.공유 지분 및 공유자에 관한 사항,대지권 등기여부.대지권 비율 및 소유자에 관한 사항 등

건축물대장- 건축물의 지번, 행정구역. 건축물의 면적 구조 용도 층수, 가설건축물 여부

 

 

 

 

또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발급받아 해당 부동산의 지역.지구 안에서 제한되는 행위와 거래규제 등을 파악하고, 부동산 등기기록, 각종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등을 확인한 후에는 직접 현장에 가서 그 물건의 입지, 보존상태, 점유여부 등을 확인하고 자신의 입찰 목적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정한 관심 물건에 대한 대략적인 권리분석과 현장조사 등이 끝나면 입찰에 참여할 물건을 최정적으로 결정하는게 부동산경매 입찰 준비의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경매 입찰전 준비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경매의 참여를 하게되면 경매 정보를 수집하는 것에서 부터 시작하며 각종 정보수집이 끝나면 그 정보를 비교.분석해서 관심 있는 부동산을 몇가지 선정합니다. 이밖에 부동산경매에 관해 궁금한 사항이나 부동산문제로 소송준비중이시라면 부동산소송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해결을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