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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법률변호사 면접교섭권 분쟁

부동산소송 민사소송 조현진변호사 2015. 11. 2. 15:09
이혼법률변호사 면접교섭권 분쟁

 

 

 

부부가 이혼을 한 후 자식을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식을 만나거나 전화, 편지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면접교섭권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남편을 상대로 제기한 면접교섭 허가 심판 청구소송에 대해 법원의 판결이 내려진바 있습니다.

 

오늘은 이혼법률변호사와 면접교섭권 분쟁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관련 법률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법률변호사가 사건을 보면 1999년 결혼을 한 남편 A씨와 아내 B씨 사이에는 딸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2004년에 협의이혼을 하여 딸의 양육은 남편 A씨가 맡았으며 초등학교 5학년이 된 딸은 B씨에 대한 반감으로 만남을 거부했습니다.

 

이후 전남편 A씨 마저 딸의 반응에 동조하자 딸의 어머니인 B씨는 법원에 면접교섭권을 인정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아내 B씨에게 면접교섭을 인정해 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아이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딸의 상처를 치료하고 딸이 엄마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놀이치료를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A씨와 B씨의 의견충돌로 인하여 치료가 계속 지연되게 되었습니다.

 

이에 서울가정법원 가사부는 딸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며 B씨가 전남편 A씨를 상대로 제기한 면접교섭허가 청구 심판소송에서 1심의 판결을 뒤집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혼법률변호사가 면접교섭권 분쟁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문을 보면 면접교섭권은 부모의 권리이기도 하나 동시에 아이의 복리와도 연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의 마음을 이해하고 노력하는 모습이 전제되지 않은 부모의 면접교섭권은 제한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상 이혼법률변호사와 면접교섭권 분쟁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았는데요.

 

이혼을 하게 될 경우에는 재산, 자녀 등으로 인하여 다양한 분쟁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혼자서 해결하기 보다는 이혼법률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법적으로 확실하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므로 이혼소송에 대한 법적 자문이 필요하시면 이혼법률변호사인 조현진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