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법률상담 이혼무효소송
이혼법률상담 이혼무효소송
이혼신고는 되었지만 부부간 이혼의사가 없거나 불일치할 경우에는 이혼무효소송을 제기하여 이혼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상 이혼은 재판절차를 거쳐 이혼판결이 선고된 것이기 때문에 판결을 무효로 만들 수 없어 이혼무효는 협의이혼의 무효만을 뜻합니다.
오늘은 이혼법률상담 변호사와 해당 이혼무효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관련 법률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법률상담 변호사가 사건을 보면 1960년 아내 B씨는 6살 연하인 남편 A씨와 결혼을 했지만 22년 만에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남편 A씨가 결혼 9년 만에 다른 여성과 불륜관계를 맺고 동거를 시작하자 별거를 하면서 지내 왔지만 이혼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982년 남편 A씨가 아내 B씨에게 마련해준 식당이 화재로 전소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길 것을 염려하여 협의이혼을 결심하게 된 것 입니다. 이혼 후 남편 A씨는 동거녀 C씨가 사는 미국으로 건너가 혼인을 하여 영주권을 획득한 후 자녀들을 미국에 불러 함께 살게 되면서 동거녀 C씨와의 혼인관계도 정리를 했습니다.
이후 남편 A씨와 아내 B씨는 자연스럽게 재결합을 하여 함께 살게 되었으나 사이가 다시 틀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아내 B씨는 남편 A씨와의 과거 협의이혼은 영주권을 획득하기 위해서 한 가장이혼이었다며 1982년에 신고를 한 이혼신고의 무효와 사실혼관계 파탄에 대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구하는 이혼무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혼법률상담 변호사가 해당 이혼무효소송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문을 보면 두 사람 사이의 협의이혼이 남편 A씨가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목적으로 진정한 이혼의사 없이 진행 된 가장이혼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남편 A씨가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목적으로 협의이혼신고를 했더라도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협의이혼신고가 이뤄진 이상 다른 목저이 있다고 하더라도 양자간에 이혼의 의사가 없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협의이혼신고는 유효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서울가정법원 가사부는 아내 B씨가 남편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무효소송에서 이혼은 유효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만 사실혼관계를 인정하고 재산분할로 남편 A씨는 아내 B씨에게 약 5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이혼법률상담 변호사와 해당 이혼무효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았는데요. 이혼 무효소송을 준비할 경우 간단하게 처리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혼법률상담을 통하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으로 확실하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므로 이혼 무효소송에 대한 법적 자문이 필요하시면 관련 법률 지식을 갖춘 이혼법률상담 조현진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