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재산분할

재산분할청구 이혼법률상담

부동산소송 민사소송 조현진변호사 2015. 11. 26. 14:04

재산분할청구 이혼법률상담




안녕하세요. 이혼법률상담 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을 말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남편의 지나친 간섭을 견디지 못한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재산 분할청구소송에 대해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바 있습니다. 


오늘은 이혼법률상담 변호사와 해당 재산분할청구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관련 법률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법률상담 변호사가 사안을 보면 1972년 면사무소를 다니던 A씨는 B씨와 만나 결혼을 하여 1남 1녀 자녀를 둔 가정을 꾸렸습니다. 이후 남편 A씨가 질환으로 인하여 일을 잠시 쉬는 동안에는 집을 매매하여 세를 놓아 받은 월세와 아내 B씨가 식당이나 야채장사를 통하여 번 돈으로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1980년 남편 A씨가 새로운 직장을 다니게 되면서 가족들은 서울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이후 남편 A씨는 아내 B씨와 함께 자면 기를 빼앗겨 직장생활을 할 수 없다며 아내 B씨를 거실에서 혼자 잠을 자게 했습니다. 





또한 일방적인 부부관계만을 요구하는 등 자신이 만든 기준에 따를 것을 강요하며 이를 어길 경우 가재도구 등을 부수거나 폭행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2000년 아내 B씨가 자녀 교육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신용카드를 사용하다 빚을 지게 되자 남편 A씨가 일부 갚아줬으나 2006년 남편 A씨가 퇴직을 하게 되면서 생활비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해 아내 B씨는 또다시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다. 


남편 A씨가 카드 빚을 덜미로 아내 B씨에게 더욱 심한 통제를 하자 아내 B씨는 빚을 갚기 위해 일을 하고 집에 늦게 들어오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이에 남편 A씨는 현관문조차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내 B씨는 뇌경색으로 쓰려져 치료를 받았지만 끝까지 남편 A씨는 아내 B씨를 감시하고 통제했습니다. 





이후 아내 B씨는 남편 A씨를 상대로 이혼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남편 A씨 역시 아내 B씨는 가정생활에 소홀히 했으며 낭비가 심해 신용불량자가 된 것이라며 아내 B씨를 상대로 이혼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이혼법률상담변호사 해당 재산분할청구소송에 재판부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남편 A씨가 아내 B씨에게 카드 빚이 있다는 것을 빌미로 삼아 경제적인 압박을 통해 자신의 의사를 관철시키려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므로 배우자로서 배려하고 대우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통제하고 감시, 무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봤을 때 혼인 파탄의 근본적인 책임은 남편 A씨에게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즉 서울가정법원 가사부는 아내 B씨가 남편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을 하고 남편 A씨는 아내 B씨에게 재산분할로 약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이혼법률상담 변호사와 재산분할청구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았는데요. 


재산분할 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이혼의 경우 모두 인정되기 때문에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이혼법률상담을 통하여 변호사와 동행한 후 법적으로 확실하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