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부당이득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민사소송승소변호사

부동산소송 민사소송 조현진변호사 2015. 12. 22. 13:41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민사소송승소변호사




안녕하세요. 민사소송승소변호사입니다. 


법률적으로 원인 없이 부당하게 다른 사람의 재산 또는 노무에 의하여 재산적 이익을 얻은 것을 말미암아 상대방에게 손해를 준 사람에 대하여 이익의 반환을 명하는 제도를 부당이득반환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민사소송승소변호사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관련 법률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소송승소변호사가 사건을 살펴보면 공항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공항공사는 A지방항공청장으로부터 여수, 김해, 제주 등 공항 내 국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사용하거나 수익허가를 얻어 사용을 해왔습니다. 이후 한국공항공사는 A지방항공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공항시설을 약 45개의 업체에 빌려준 훈 약 11억원의 전대수익을 올렸습니다. 


2012년 국토교통부는 한국공항공사가 무상으로 사용을 하던 국유재산을 적법한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업체들에 전대해주고 이득을 봤기 때문에 수익을 국고에 환수하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후 한국공항공사는 항공청장의 고지에 의거하여 전대수익금 전부를 은행에 납입을 했습니다. 





이후 공항공사는 항공청장의 부당이득금 환수조치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위법 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이 같은 환수조치가 행정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며 소를 각하했습니다. 이에 불복한 공항공사는 국가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공항공사는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공항의 비행장이나 항행안전시설 사용료와 공항시설사용료 등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으며 공항시설관리규칙상 항공법에 의거하여 징수한 항행안전시설 사용료만을 지방항공청장에게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민사소송승소변호사가 해당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 대한 2심 재판부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공항공사가 국유재산을 전대한 행위는 사인 간 임대차와 다를 바 없으며 항공청장의 승인 없이 국유재산을 전대했다고 하더라도 공항공사와 업체 간 전대차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대료를 유효하게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유재산법은 무단 전대에 대한 제재로 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며 무단 전대행위만으로 국유재산을 허가 없이 무단으로 점유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즉 서울고법 민사합의부는 한국공항공사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민사소송승소변호사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았는데요. 


부당이득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한 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므로 부당이득에 대한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하시면 관련 법률 지식을 갖추고 소송 승소 경험이 있는 민사소송승소변호사인 조현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