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손해배상

초상권 침해기준 손해배상청구는?

부동산소송 민사소송 조현진변호사 2016. 1. 29. 13:53

초상권 침해기준 손해배상청구는?




초상권은 자신의 얼굴 등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대하여 함부로 촬영이나 그림묘사 되거나 공표되지 않았을 경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말하는데요. 하지만 SNS 열풍으로 인하여 연예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초상권침해로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축제에 참여했던 사람이 참여했던 사진이 퍼지게 되자 초상권이 침해당했다며 축제 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 대해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바 있습니다.   


오늘은 초상권 침해로 벌어진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관련 법률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을 보면 매해 열리는 축제에 3차례나 참가했던 여성 Z씨는 자신이 몸에 진흙을 묻힌 채 누군가의 어깨 위에 목마를 탄 모습이 축제 포스터에 실려 지하철 1호선에 붙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더불어 축제 측의 SNS에도 올라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축제 조작위는 포스터를 언론사에 보도자료로 뿌려 각종 언론사 홈페이지와 블로그에도 사진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Z씨는 초상권이 침해되었다며 축제 측과 사진작가,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Z씨는 포스터에 진흙을 바른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목마를 탄 모습이 담겨져 있어 품행이 바르지 못한 여성이라는 이미지를 갖게 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를 보도한 언론사들은 자신의 이미지를 훼손시켰다고 밝혔습니다.


1심 재판부는 초상권 침해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2심 재판부는 Z씨의 경우 30대 여성으로서 몸에 흙이 묻은 사진이 배포되어 상당한 수준의 당혹감, 수치심 등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 측은 총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더불어 사진 사용에 있어 Z씨의 동의 여부를 문의하는 등 초상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며 이로 인하여 Z씨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조직위처럼 포스터의 제작, 편집, 수정에 대해 관여한 것이 아닌 포스터를 단순 보도한 것에 불과한 언론사의 경우에는 초상권 침해에 대해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초상권 침해로 벌어진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았는데요. 초상권이 침해되어 피해를 입게 되었을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를 배상 받을 수 있는 만큼 관련 법률 지식을 갖춘 변호사와 동행하여 법적으로 확실하게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므로 초상권 침해로 소송을 진행할 경우에는 법률 지식을 갖춘 조현진변호사와 동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