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스트레스 자살 산재 인정여부
업무 스트레스 자살 산재 인정여부
최근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으로 인하여 우울증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와 관련하여 업무상의 스트레스로 우울증을 앓고 있던 사람이 자살을 하자 이에 대하여 유족이 산재로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린바 있습니다.
오늘은 해당 업무 스트레스 자살 사건으로 벌어진 소송을 통하여 산재 인정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통해 관련 법률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건을 살펴보면 2006년 Z씨는 국내 대기업인 건설사에 경력직 직원으로 입사하여 근무를 했습니다. 하지만 2008년 Z씨는 근무하던 곳에서 투신자살을 했습니다. 이후 Z씨의 유족은 Z씨의 경우 업무 스트레스 자살인 만큼 산재로 인정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이에 Z씨의 유족은 Z씨의 경우 과로와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정신적 억제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을 한 만큼 이는 업무상 사고에 해당되기 때문에 산재에 해당된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Z씨의 우울증과 업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때문에 산재로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해당 업무 스트레스 자살 사건으로 벌어진 소송을 통하여 산재 인정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내성적인 성격이 우울증의 발병 원인으로 영향을 끼쳤다고 하더라도 업무 스트레스와 관련성이 입증 될 경우에는 산업재해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므로 Z씨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민원업무를 해온 점, 업무 스트레스를 이유로 두차례에 걸쳐 사직의사를 표명했으나 상사의 만류로 계속 근무해온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Z씨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우울증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대법원은 대기업 건설사에서 근무하다 자살한 직원 Z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등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을 환송했습니다.
지금까지 산재 인정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았는데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부상, 질병, 장해, 사망을 당했을 경우에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어 보험급여가 지급됩니다. 하지만 업무상 사고나 업무상 질병으로 부상, 질병, 장해,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받을 수 없게되는데요.
만약 산업재해에 대한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실 경우에는 법률 지식을 갖춘 조현진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