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송/건물인도

건물명도 청구소송 부동산상담변호사

부동산소송 민사소송 조현진변호사 2016. 2. 2. 16:26

건물명도 청구소송 부동산상담변호사




부동산 경매 절차에 있어 낙찰 받은 부동산의 점유를 목적으로 하거나 건물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을 경우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임대물 반환을 입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물명도 청구소송이 제기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며 벌어진 건물명도청구소송에 대해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린바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상담변호사와 건물명도청구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관련 법률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건을 부동산상담변호사가 살펴보면 1981년 남편 A씨와 아내 B씨는 결혼을 한 후 딸을 낳았습니다. 1983년 남편 A씨가 갑자기 다니던 직장을 그만둔 채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 연락을 끊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1984년에는 남편 A씨가 아내 B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청구기각 판결을 내리자 남편 A씨는 또다시 아내 B씨를 피해 다녔습니다. 가출직후 남편 A씨는 C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면서 1985년에는 아들까지 낳기도 했습니다. 이후 2008년 아내 B씨는 무주택세대주 자격으로 영구임대주택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거주를 했지만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아내 B씨의 법률상 남편 A씨가 대전에 다세대주택 소유권을 취득했기 때문인데요. 이후 아내 B씨는 남편 A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에서 이혼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D공사는 아내 B씨에게 집을 비워달라는 요구를 했지만 거절 당하자 아내 B씨를 상대로 건물명도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부동산상담변호사가 해당 건물명도 청구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임대차 기간 중에 B씨의 법률상 배우자인 A씨가 다세대주택을 소유했지만 A씨는 1983년부터 가출하여 제3자와 사실혼 관계를 맺는 등 A씨와 동일한 세대를 이룬바 없어 계약해지 조항을 적용하여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원심의 경우 B씨의 배우자인 A씨가 임대차기간 도중에 다른 주택을 소유했다는 이유만으로 B씨의 임대차계약 해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지만 이는 영구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 해지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즉 대법원은 D공사가 남편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무주택세대주로 인정할 수 없다며 B씨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명도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패소 판결 취지로 사건을 서울북부지법 합의부로 환송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상담변호사와 건물명도청구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명도소송을 진행할 경우에는 무엇보다 신속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관련 법률 지식을 갖춘 변호사에게 부동산상담을 받으신 후 쟁점 파악 등을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므로 건물명도청구소송을 진행할 경우에는 관련 법률 지식을 갖추고 소송 수행 경험이 있는 부동산상담 조현진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