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변호사 지급명령제도 신청
민사소송변호사 지급명령제도 신청
안녕하세요. 민사소송변호사 조현진변호사입니다.
혹시 독촉절차라고 들어보셨나요? 독촉절차는 다른말로 지급명령이라고 하는데요. 금전 기타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채권자의 일방적 신청이 있으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그 지급을 명하는 재판을 지급명령이라고 합니다.
만약 상대방을 상대로 약속어음금에 대해 청구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사업관계로 법원에 출석할 시간이 없을시에는 어떻게 채무명의를 얻을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사자간에 금전의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채권채무관계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가 법원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지급명령제도가 있습니다.
지급명령절차에서는 법원이 분쟁당사자를 심문함이 없이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만을 심사하고 지급명령을 발령하는 약식의 분쟁해결절차로서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되지만, 만일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신속하게 자신의 채권을 변제 받을 수 있으므로 신속한 분쟁해결이 가능합니다.
지급명령인 독촉절차는 한 마디로 말해서 채권자가 법정에 나오지 않고서도 신속하고 적은 소송비용으로 민사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데 그 절차적 장점이 있지만, 상대방이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면 결국은 통상의 소송절차로 옮겨지는 잠정적 분쟁해결절차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컨대 귀하로부터 돈을 빌린 사람이 빌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빌린 돈을 갚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에 독촉절차를 이용하면 신속하고 경제적인 분쟁해결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돈을 빌린 기억이 없다든지 이미 갚았다고 말하고 있어 지급명령신청을 하더라도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여 소송절차로 이행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독촉절차를 이용하기보다는 직접 소송을 제기하는 편이 더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에 법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는 청구금액에 비례하여 증액되고 이점은 소송절차와 동일하지만, 기본적으로 소제기시 첩부할 인지액의 1/10이고, 예납할 송달료도 당사자 1인당 2회분으로서 소송절차 중 액수가 가장 적은 소액사건의 1/4입니다.
이러한 지급명령이 발령되면 먼저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정본을 송달합니다.
그런데 채권자가 지급명령신청서에 기재한 주소에 채무자가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되지 아니하면 법원에서는 채권자에게 일정한 보정기한 내에 송달 가능한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라는 명령을 하게 되고, 채권자가 주소보정을 하면 보정된 주소로 재송달을 하고, 채권자는 법원으로부터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라는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주소보정이 어려울 때에는 소제기신청을 하면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되어 처음부터 소를 제기한 경우와 같이 재판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러나 채권자가 만일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보정기한을 넘긴 경우에는 지급명령신청서가 각하 되므로 채권자는 이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채무자는 지급명령정본을 송달 받으면 신속하게 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불복 여부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불복이 있으면 2주일이 경과하기 전에 지체 없이 이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채무자의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서에 지급명령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만 명백히 하면 충분하고, 불복하는 이유를 특별히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 효력을 상실하고 통상의 소송절차로 옮겨져서, 그 이후에는 청구금액에 따라 2,0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소액심판사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단독심판사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합의부사건으로서 소송절차가 진행되어 채무자는 일반 소송절차와 동일하게 피고의 지위에서 자신의 주장을 법원에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게 됩니다. 일단 소송절차로 이행된 이상 채무자는 법원이 쌍방 당사자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여 판결을 통한 승패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채권자는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소송절차로 옮겨지므로 부족인지액 및 송달료를 보정명령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인지보정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급명령신청이 각하 됨을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지급명령제도에 대해 이해 안가시는 부분이 있거나 민사소송진행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민사소송변호사 조현진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