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위자료

이혼과 위자료

부동산소송 민사소송 조현진변호사 2016. 4. 5. 17:57

 

 

안녕하세요? 이혼소송변호사 조현진 변호사입니다.

 

위자료 청구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에 대하여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경우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위자료라 하고 위자료청구소송이란 위자료에 대한 지급을 소송으로 청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자료청구는 이혼청구와는 별도로 청구할 수도 있고, 이혼소송과 함께 청구할 수도 있으며, 부부중 일방이 아닌 제3자가 가해행위를 함으로써 이혼을 하게 된 경우, 제3자를 상대로도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사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

부모님은 결혼하신지 20년이 넘으셨는데요, 얼마전 아버지가 주식때문에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고, 주식으로 돈을 벌 것이고 다 갚는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제 돈을 못준다고 이혼하겠다고 말씀하셨구요,

그리고 전에 수원에 집을 산게 있는데, 이미 판 사실도 알게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못참아서 이혼준비를 하려고 하시는데, 원래 집과 수원집을 판 돈을 받을 수 있는지, 이혼시 위자료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혼 위자료의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배우자가 부담하여야 하고, 귀책사유가 분명한 경우라면 약 3천만원이상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소송은 진행해 보아야 위자료 액수를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제3자에게 집을 팔았다면 이러한 부분은 재산분할에 있어 참작이 될 것이나, 만약 아버지 재산이 거의 없는 경우라면 실익이 없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아버지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사료되므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고, 만약 협의이혼이 안된다면 소송으로 재판상 이혼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혼 및 위자료청구등에 대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현재 소송을 준비중이신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