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부당이득

이자지급과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동산소송 민사소송 조현진변호사 2016. 4. 7. 18:23

 

 

안녕하세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변호사 조현진 변호사입니다.

 

부당이득이란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돈을 빌리고나서 이자지급에 대해서도 부당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관련해서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제가 형님으로부터 뭐 좀 해보겠다고 하여 돈을 빌렸는데요, 많은 이자를 주겠다고 하고 원금과 이자를 꼬박꼬박 갖다 드렸습니다. 그렇게 몇년을 돈을 빌렸구요,

이자를 많이 드리다 보니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되어 돌려막기도 했습니다.,

돌려막기를 하다보니 원래 하려던 일은 못하게 되었고요, 여기저기 독촉에도 그 돈에 대한 이자를 드렸는데요.

어느날 계산을 해보니 3년넘게 이자를 주었는데, 원금을 변제하고도 연 30% 이자계산하고도 더 간 이자만 2억이 넘더라구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란 것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동안의 이자에 대해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과 관련하여, 이자의 경우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이자제한법의 범위를 넘는 초과이자는 강행규정위반으로 부당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돈을 빌린 날짜, 이자약정, 원금 충당등을 산정하여, 위 법을 위반한 이자의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당이득반환의무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1. 법률상 원인없는 이득일 것 2. 부당이득자에게 이익이 발생할 것 3.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것 4. 이익과 손해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반환의 범위는 손해가 이익보다 큰 경우, 이익전체를 반환하면 되고, 이익이 손해보다 큰 경우 손해를 한도로 하여 이익을 반환하면 될 것입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하여 더 궁금하시거나, 현재 관련소송을 진행중이라면 조현진변호사에게 문의하시면 언제나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