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소송 사례와 질의응답
안녕하세요? 사해행위취소소송변호사 조현진 변호사입니다.
사해행위에 대한 상담이 최근 증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질의응답을 통해 사해행위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
저희 가족이 사업을 하던도중 보증보험회사의 상품공급에 관한 보증서를 발행하면서 아버지의 연대보증을 받게 되었는데요, 결국 회사는 도산하게 되었고 채무자인 저희 가족과 아버지에게 채무에 대한 책임이 돌아왔습니다.
가족의 재산은 없는 상태였고 아버지의 소유로 작은 아파트 한 채가 있었는데 아무런 법적인 조치가 취해지기 전에 정상적인 매매를 통해 아파트를 처분하였습니다.
통장으로 계약금, 중도금이 오갔고 잔금은 1순위 금융권 대출이 있었으므로 그 금액만큼 수표로 받아 은행에 대출상환을 하였습니다.
등기를 마친 3개월 후 현 집주인에게 보증보험회사에서 사해행위냐 아니냐는 질문의 우편물이 왔고 유선상으로 정상적인 매매를 얘기했는데요, 그로부터 2개월 후 그 아파트에 가압류가 설정되었고 최근 사해행위취소청구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소장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요,
질문 1) 위와 같은 사안에서 정상적인 매매에 따른 계약서나 통장사본등을 제출하면 소송이 취하되나요?
답변) 사해행위 소송의 경우, 정상적 매매라고 주장하더라도 금융기관에서는 일반적으로 소를 취하하지 않고 판결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령 정상적인 매매라 하더라도 어떤 경우 사해행위로 보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문 2) 정상적인 매매가 되었기 때문에 소송을 가지 않을 방법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고는 아버지가 아니라 새로운 매수자, 즉 현소유자가 될 것이고 만약 현 소유자가 패소하면 귀하의 아버지를 상대로 부당이득소송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질문 3) 소송을 한다면 비용은 현 소유자 또는 아버지중 누가 비용지불을 해야 하나요?
답변) 사해행위취소소송 단계에서는 원칙적으로 현 소유자가 부담해야 하나, 이는 최초 채무자 겸 양도인인 아버지와 협의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대하여 더 궁금하시거나, 현재 관련소송으로 고민중이신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언제나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