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사해행위

사해행위 가액배상

부동산소송 민사소송 조현진변호사 2016. 4. 18. 18:51

 

 

안녕하세요? 사해행위소송변호사 조현진 변호사입니다.

 

민법상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고자 하여도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도 자기의 재산을 은닉, 손괴 또는 제3자에게 증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무자의 총재산을 감소하는 행위를 하여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어렵게 하는 경우를 사해행위라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 및 제3자를 대상으로 법원에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회복시키고 채권을 행사할 수 있죠.

 

다음의 상담사례로 사해행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채무자는 시한부상태에서 재산, 집, 차를 모두 처분하였고, 도피중 사망하였습니다.

부인은 한정승인, 자식들은 상속포기하였는데요.

 

채권자는 신용보증기금과 은행, 그리고 저입니다.

 

신용보증기금은 집에대하여 사해행위소송을 하여 가액배상판결을 힘들게 받았으며, 은행도 소송중인 것으로 보이고요,

 

이 때 신용보증기금이 승소하였으나, 은행과 제가 패소할 수도 있나요?

 

채무자가 집을 팔았으나 집을 산 사람이 패소하여 집을 산 사람은 채무자에게 소송을 걸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귀하의 채권이 집을 팔기 전에 성립되어 있다면 귀하도 사해행위취소소송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미 가액배상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 소송의 이익이 없을수도 있습니다.

 

추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부당이득등 부분은 채권자와 무관하고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문제일 것입니다.

 

 

 

사해행위에 대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나, 현재 관련사건으로 법적 어려움이 있으신 분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언제나 친절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