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 해지사유의 범위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변호사 조현진 변호사입니다.
부동산등을 매매하는 경우, 매수인은 아무래도 매도인에 비하여 해당 부동산의 하자등에 대하여 이를 인지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부동산 해지사유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안)
아파트 매매계약을 했고 계약금 3천만원이 간 상태입니다.
그런데 중도금 지급일 전에 아파트에 미납관리비가 많아서 열공급을 중지한다는 내용으로 공고가 되었고, 우리가 곧 잔금인데 미납된 관리비를 안내면 열공급이 아예 끊긴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럴 경우 해지사유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중도금을 지급하고 매도인과 소송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우선 미납관리비 금액을 알아보시고 금액이 크다면 매매계약 해지도 가능한 경우가 있으나 크지 않는 경우에는 추후 구상권 청구소송을 통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잔금지급할 때 연체관리비를 공제한 잔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여야 할 것이고 만약 합의하지 않는 경우 사기 등 고소를 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금액이 미미한 경우 추후 손해배상이나 구상금 등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 귀하는 공용부분 관리비만 승계하고 연체료나 전유부분 관리비는 승계하지 않습니다.
또한 공인중개사는 매매계약시 연체 관리비를 확인하고 중개하는 것이 보통인데 공인중개사의 과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즉, 관리비 역시 매매계약 해지의 사유가 될 것입니다.
매매는 문제가 없는 완전한 상태를 전제로 하고, 매수인은 계약당시 약자의 지위에서 계약을 하므로 실제 운영을 하면서 발견되는 하자를 다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매매계약 해지사유등에 대하여 더 궁금하시거나, 현재 관련 사건으로 법적 어려움이 있으신 분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언제나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