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부당이득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의 조건

부동산소송 민사소송 조현진변호사 2016. 5. 4. 13:15

 

 

안녕하세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변호사 조현진 변호사입니다.

 

부당이득이란 어떤 원인이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해 이익을 얻게 되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것은 법률행위가 없는데도 채권, 채무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하죠.

 

오늘은 부당이득과 관련하여 저희사무소에서 상담한 사안을 들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

결혼 전 장인될 분에게 1천만원과, 아내가 될 분에게 1천만원 총 2천만원을 입금하였고, 혼인신고전에 헤어졌는데요.

 

 배우자의 불륜으로 인한 사실혼 파기였으므로 상대방의 상간남으로부터 위자료를 받고 별다른 절차없이 헤어졌는데요.

 

당시에 부정행위에 대한 각서나 통화기록, 문자내역등은 지금도 보유중이고, 부인은 이미 재혼을 한 상태인데 전 부인과 부친에게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통해 2천만원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두사람 모두에게 각자 청구해야 하는지, 전 부인에게만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헤어진 연인간에는 증여와 대여금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긴 합니다.

 

다만, 결혼을 조건으로 준 경우,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혼인이 되지 않은 것이므로 그 조건 불성취로 인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거나, 불륜등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구는 우선 전 부인과 부친 양자 모두를 상대로 제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이고, 소송과정에서 일부 조정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위의 사안에서, 아내와 장인은 결혼을 조건으로 금전을 받긴 하였으나, 결혼조건이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불성사되었다면, 이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 대하여 더 궁금하시거나, 현재 위 사건으로 법적 고민이 있으신 분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언제나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