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위자료

이혼과 위자료

부동산소송 민사소송 조현진변호사 2016. 5. 13. 17:09

 

안녕하세요? 이혼소송변호사 조현진 변호사입니다.

 

위자료는 이혼을 할 경우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는 배우자로 인해 받은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기 위한 것인데요,

 

 

대법원에서는 재산상 손해처럼 이를 증거에 의해 입증할 성질이 아니므로, 법원은 여러사정을 참작하여 직권에 의해 그 액수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정에 대하여 살펴보면,

 

 

혼인파탄의 원인 즉, 이혼사유를 검토하고, 아울러 배우자의 잘못으로 인해 받고 있는 정신적 고통의 정도혼인기간, 당사자의 학력이나 경력, 연령, 직업등 사회적 신분과 함께 재산상태를 고려하고,

 

만약 자녀가 있다면 자녀 및 부양관계이혼의 가능성도 위자료 산정의 사정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협의나 재판상 이혼등에서 유책한 배우자에게 이혼청구와 재산분할을 하면서, 병합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가급적 병합하여 청구하는 것이 소송경제를 고려하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혼에서 위자료의 소멸시효는 이혼한 날부터 3년이며, 재산분할청구권의 제척기간은 2년이 되겠습니다.

 

이혼 및 위자료청구소송등에 대하여 더 궁금하시거나, 현재 관련사건을 고민하고 계신 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언제나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