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고소대리
고소 및 고소권자
부동산소송 민사소송 조현진변호사
2016. 5. 17. 18:52
안녕하세요? 형사소송변호사 조현진 변호사입니다.
고소는 피해자등 고소권이 있는 사람이 경찰서나 검찰청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을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
범죄의 피해를 입은 사람은 고소권이 당연히 있을 것이고, 피해자가 만약 무능력자라면 법정대리인이 고소권을 가지며,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나 직계친족, 형제자매가 고소권이 있습니다.
또한, 부모나 시부모, 장인, 장모등은 원칙적으로 고소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이런 직계존속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했을 경우에는 직계존속이라고 하더라도 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고소를 할 때에는 직접 수사기관에서 구두로도 고소가 가능하지만,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고소장에는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인적사항 뿐 아니라, 피해사실등을 최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특정하여야 하고,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표시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만약 고소장 작성이 어렵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대리를 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오늘은 고소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요,
고소에 대하여 더 궁금하시거나, 현재 형사고소를 준비 또는 진행중이신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언제나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