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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변호사 소액사건심판 신청절차

부동산소송 민사소송 조현진변호사 2014. 6. 4. 18:48

민사소송변호사 소액사건심판 신청절차

 

 

안녕하세요. 민사소송변호사 조현진변호사입니다.

소액사건심판 신청절차에 대해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민사변호사 조현진변호사가 소액사건심판 신청절차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액사건심판법은 제1심에서의 소액의 민사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을 말합니다. 소액사건에 대한 지방법원본원 합의부의 제2심 판결이나 결정,명령에 대하여는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 또는 법률에의 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와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상고 또는 재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 신청절차

 

소장제출

 

-소송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제기합니다

 

-소액사건심판의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당사자 쌍방이 법원에 출석해서 구술을 통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구술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의 면전에서 진술해야 합니다.

 

-신청인이 구술로 신청하면 법원사무관등이 제소 조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 합니다.


 
그리고 소액사건심판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따르므로, 일반적인 소송과 같이 관할은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합니다.


1.피고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

2.대사·공사, 그 밖에 외국의 재판권 행사대상에서 제외되는 대한민국 국민이 주소지 또는 거소지가 없는 경우 대법원이 있는 곳

3.법인, 그 밖의 사단 또는 재단일 경우 사무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

4.국가가 피고일 경우에는 해당 건과 관련해 국가를 대표하는 관청 또는 대법원이 있는 곳

 

 

 

송달

 

소장이 접수되면 송달을 하게되는데요.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은 지체없이 피고에게 송달해야 하지만,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이 송달된 경우에는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이 송달된것으로 봅니다.

 

이행권고결정

 

그리고 소액사건심판 신청이 제기되면 법원은 결정으로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 등본을 첨부해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는데요. 다만, 독촉절차 또는 조정절차에서 소송절차로 이행된경우와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이 불명한 경우, 그밖에 이행권고를 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이행권고결정서의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 기간은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내에 서면으로 신청해야하지만, 그 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변로기일의 지정

 

법원은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해야하며,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한 경우는 지처없에 변론기일을 지정해야 합니다.

 

변론기일

 

판사는 되도록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도록 해야하며, 이렇게 1회로 심리를 마치기 위해서는 변론기일 전이라도 당사자에게 증거신청을 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판결선고

 

변론종결 후 즉시 할 수 있으며, 판결선고는 주문을 낭독하고 주문이 정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범위안에서 그 이유의 요지를 구술로 설명합니다.

 

 

 

 

이렇게 민사소송변호사와 함께 소액사건심판 신청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읽어보시고 잘 이해가 되지않는다면 조현진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소액의 사건이어서 소송을 진행하기 곤란한 경우는 이렇게 소액사건심판을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고 민사소송진행에 있어서 도움이 필요하시면 민사소송변호사 조현진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