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고소
안녕하세요? 형사소송변호사 조현진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란 재산을 편취할 목적으로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득을 얻게 하는 범죄입니다.
즉, 특정한 사람을 고의로 속여 금전적 이익을 얻거나 재물을 취하는 범죄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단순히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민법상 단순한 이행지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렸는데 신원불명의 사람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하고, 이후 연락두절이라면 처음부터 변제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사기죄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받지 않은 부동산을 매도한다던지등의 타인소유의 부동산 매도, 분양 아파트 면적의 과대광고나 절취한 예금통장의 인출등도 사기죄에 해당할 것입니다.
사기죄에 해당한다면, 형법 제347조 규정에 의거,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정도의 벌금이 부과될 것입니다.
사기죄등의 경우, 형사고소를 한다고 하여 피해금액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금액을 변제받기 위해서는 민사청구를 진행하여야 하며, 지급명령이나 대여금, 손해배상, 부당이득금청구등 다양한 형태로 금전적 변제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형사상 사기죄 고소와 함께 민사청구를 고려해야 하므로, 개인이 진행하기에 다소 어려울 수 있는데요,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형사상 고소대리와 및 민사청구를 위임진행한다면, 사건의 해결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이를 참고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사기죄 형사고소 등에 대하여 더 궁금하시거나, 현재 관련 사건으로 고민중이신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언제나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