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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과 재산분할 소송진행

부동산소송 민사소송 조현진변호사 2016. 5. 23. 18:45

 

안녕하세요? 이혼소송변호사 조현진 변호사입니다.

 

재판상 이혼사유에 대하여는, 우리 법 제840조에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던지 악의적 배우자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3년이상의 생사불명등을 규정하고 있고, 아울러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혼과 함께 보통 재산분할이 문제가 되곤 하는데요,

 

오늘은 저희 사무소에서 진행한 이혼소송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고는 민법 제840조 규정,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들어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그 사유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가 운영하던 상가건물 매수에 대하여 피고의 불만이 있었고, 해당 상가를 운영하고 유지하는 문제로 원고와 피고의 갈등이 있었으며, 피고는 원고가 몸이 안좋아 수술을 준비할 때도 오히려 수차례 가출을 하는 등 귀책사유를 주장했는데요,

 

이에 대하여 피고는 남편의 학대가 있었다는 등의 사유로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판부는 부부사이에 갈등이 발생하면 인내를 가지고 대화를 통해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함에도, 피고는 일방적으로 가출을 하고, 원고역시 집을 나간 피고의 가출신고부터 하였고, 피고가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관계회복을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하였다고 판단하여, 양 당사자 모두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에 있어서도 원고와 피고 각 절반의 재산분할을 명하였고, 다만 아파트의 임대보증금등을 피고가 받은 점등에 기초해 이를 공제하고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이미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면 이혼소송을 인용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혼소송에는 재산분할 및 위자료에 대한 정확한 비율에 따른 산정이 있어야 할 것이고, 사실상 이 부분이 이혼소송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혼소송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얻으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혼소송에 대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현재 이혼소송과 관련한 재산분할 위자료등을 고민중이신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언제나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