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송/매매 및 임대차

매매계약해제와 내용증명

부동산소송 민사소송 조현진변호사 2016. 5. 30. 16:53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변호사 조현진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해지시 귀책사유가 당사자중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계약금을 포기할 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할지가 결정될 텐데요,

 

오늘은 다음의 상담사례를 살펴봄으로써 매매계약의 해지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부동산 매매계약을 했는데요, 매수인이 중도금 지불을 하지 않고 있어 매매계약 해지통보를 내용증명으로 보내려합니다. 매도인은 법인이고 회사의 중요한 투자계획이 있어 더이상 기다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매매계약해제 내용증명 발송일 이후 매도인이 제3자와 매매절차를 진행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또 매매계약해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음에도 잔금 지급일에 매수인이 매도인과 사전 협의없이 중도금과 잔금을 입금하면 매매계약이 유지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이미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매도인으로부터 매매계약 해제통보를 받은 것이므로 위 내용증명을 송달받으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이후 다시 새로운 매매계약이나 합의를 하지 않는 이상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여도 매매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몰취한 계약금이 너무 많은 금액이라면 일부 금액을 반환하라는 유사한 법원판례가 있긴 합니다.

 

 

따라서 해제 통보 송달 이후 새로운 계약을 하여도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오늘은 매매계약의 해제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매매계약의 해제시, 그 법적 의사표시의 하나로 내용증명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내용증명은 개인이 직접 발송하여도 되나, 그 사안의 해결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변호사 명의로 발송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매매계약 해지등에 대하여 더 궁금하시거나, 관련사건으로 법적 어려움이 있으신 분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언제나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