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위자료

이혼 부정행위 손해배상청구소송

부동산소송 민사소송 조현진변호사 2016. 6. 7. 19:43

 

안녕하세요? 이혼소송변호사 조현진 변호사입니다.

 

이혼의 경우 위자료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죠. 배우자가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경우 배우자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고, 시부모나 장인, 장모등 제3자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면 제3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별거이혼을 한 남편이 별거도중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남성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에서

 

 

법원에서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저질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함으로써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면 이는 원칙적으로 불법이라는 입장입니다.

 

 

다만, 이미 장기간의 별거등으로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면 부부공동생활이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는데요,

 

 

즉, 이미 부부생활이 파탄되었다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하여 배우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 없어 불법행위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이혼소송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아닌 제3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위하여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혼소송과 이로인한 손해배상청구등에 대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현재 이혼과 관련하여 재산분할등을 함께 고민중이시라면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