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배당이의

배당이의소송 제기

부동산소송 민사소송 조현진변호사 2016. 6. 14. 18:55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변호사 조현진 변호사입니다.

 

강제집행의 배당절차에서 배당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를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정당한 채권자라고 인정하지 않는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배당이의소송이라고 합니다.

 

 

배당이의소송은 부동산 강제집행분야에서 자주 제기되는 소송이기도 한데요,

 

실제임차인이 아닌 가장임차인의 정황이 있다면, 채권자는 이를 기해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할 것이고,

 

 

법원에서는 임대차계약으로 인해 임대인의 채무가 심화되어, 채권자가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든다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배당이의소송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요,

 

 

배당이의소송은 배당에 대한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이의를 주장하는 것인만큼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후에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배당이의소송에 대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거나, 현재 관련사안으로 어려움이 있으신 분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언제나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