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판례/소송진행사례/승소판례

부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

부동산소송 민사소송 조현진변호사 2016. 6. 15. 18:06

 

안녕하세요? 손해배상청구소송변호사 조현진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하여 건전한 가정이 파탄되었다면, 다른 일방의 배우자는 상간자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최근 상간자 위자료청구소송에 대하여 원고측의 대리인이었던 조현진 변호사가 진행하여 승소한 사안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부부공동생활에 파탄을 초래한 자는 당사자 뿐 아니라, 제3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였다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1심 법원에서는 원고가 피고의 자동차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는 피고측의 주장에 대하여도,

 

 

민법 496조에 의거,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들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는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이고, 위 채무는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므로 이유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상간자 위자료청구소송 및 손해배상청구소송등에 대하여 더 궁금하시거나, 관련 사안으로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언제나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