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사해행위

사해행위취소소송 상담사례

부동산소송 민사소송 조현진변호사 2016. 7. 4. 18:29

 

 

안녕하세요? 사해행위취소소송변호사 조현진 변호사입니다.

 

사해행위는 다른사람에게 갚아야 할 빚이 있는 사람이 본인의 재산을 고의로 다른 사람의 명의로 이전한다던지 하는 방법으로 무자력이 됨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경우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법상 채권자취소권을 두고 이와 같은 법률행위를 취소하여 원상회복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사해행위취소라고 합니다.

 

오늘은 채무자 입장에서 사해행위에 대하여 저희 사무소로 문의해 주신 분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의주신 분은 채무자의 아들입니다. 아버지는 암의 발병으로 항암치료를 해오시다 비용부담과 생존확률이 낮아 치료를 포기하셨는데요,

 

이 기간중 아버지의 카드대금이 수차례 연체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보았지만 아버지의 암 치료비와 생활비만 해도 감당이 안되어 주변을 통해 집을 처분하라는 얘기를 들으셨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전 재산이 4천만원 가량의 오래된 지방의 아파트 한채이고 100만이 채 안되는 통장이 전부였는데요,

 

낡은 아파트라 중개업자를 통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놓았고 얼마후 구매 희망자가 나타나 3500만원에 매매를 하였고, 그 중 계약금 200만원을 받아 당시 독촉을 하던 카드사에 우선 100만원을 입금하였다고 합니다.

 

 

이후 매매절차가 이루어졌고, 대출금을 받은 타 금융권에 공제하고 나머지 1800만원을 받았는데요,

 

먼저 일부 변제한 카드사에서 사해행위소송이 제기된 것이었습니다.

 

 

이 경우 카드사에서는 채무자 명의의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 처분과 관련하여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사안에서는 중개사에게 주택매매를 한 점등에 비추어 충분히 항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전후 상황과 시기, 법리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므로 개인이 진행하기에 다소 어려울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여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청구에 대하여 더 궁금하시거나, 관련 사안으로 고민이 있으신 분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