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판례/소송진행사례/승소판례

청구이의소송 승소사례 검토

부동산소송 민사소송 조현진변호사 2016. 7. 8. 17:25

 

안녕하세요? 청구이의소송 변호사 조현진 변호사입니다. 

 

 

판결문등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에 대한 존재나 그 태양이 변경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그 집행권원으로 인한 강제집행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채무자의 소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판결문이 있거나 약속어음등에 대한 공정증서가 있는 경우, 상대방은 그 판결문이나 공정증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데요,

 

 

이 때 채무자는 만약 판결 이후 또는 공정증서 이후에 변제를 한 사실등 채무가 소멸한 사실이 있다면 청구이의소송과 함께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청구이의소송만으로 강제집행을 막을 수 없으니 강제집행정지도 반드시 신청하여야 합니다.

 

 

 

의뢰인은 이미 자신이 변제한 사실이 있다고 하면서 상담을 요청하였는데요, 사건을 진행한 조현진 변호사는 의뢰인의 일부 변제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강제집행정지신청과 함께 청구이의소송을 제기하여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위와 같이 판결문 또는 어음발행 이후에 변제한 사실에 기초하여 채무가 소멸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청구이의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청구이의소송에 대하여 더 궁금하시거나, 관련하여 고민이 있으신 분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언제나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