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손해배상

불법행위와 손해배상청구소송

부동산소송 민사소송 조현진변호사 2016. 7. 11. 15:37

 

안녕하세요? 손해배상청구소송변호사 조현진 변호사입니다.

 

다른사람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다면, 가해자는 손해를 발생하지 않은 상태로 원상복구를 하게 하여야 할 텐데요, 이를 손해배상청구라고 합니다.

 

 

민법에서 제750조에서 766조까지 광범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일상생활중에 손해배상의 발생범위가 많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하나의 불법행위는 형사책임과 함께 민사책임이 동시에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예로 들면, 살인이나 폭행, 상해, 사기등은 가해자에 대한 형벌이 목적인 형사책임과 금전채권의 발생을 다루는 민사책임이 병합된다 하겠습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위와 같이 사건의 범위가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변수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판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일반인이 혼자 진행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여 초기부터 확실한 법적대응을 하시는 것이 보다 유리할 것입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하여 더 궁금하시거나, 관련하여 법적 고민이 있으신 분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언제나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