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판례/소송진행사례/승소판례

폭행등으로 인한 이혼소송 위자료 승소사안 검토

부동산소송 민사소송 조현진변호사 2016. 7. 22. 13:28

 

안녕하세요? 이혼소송변호사 조현진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하게되는 사유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사유중의 하나로 배우자의 폭행과 폭언 또는 협박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민법 제840조에는 제3호에서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재판상 이혼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대법원은 이에 대하여 혼인 당사자의 일방이 배우자로부터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하는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죠.

 

 

또한, 동법 동조항 제6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는 것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판단하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폭행이나 폭언, 협박으로 인한 이혼의 경우에는 해당 폭행등으로 가정이 파탄난 사실을 증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실제 위와 같은 사건을 진행했던 조현진 변호사는,

 

 

원고는 피고와 결혼생활동안 평안하고 원만한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으나, 피고의 계속된 구타와 욕설등으로 우울증을 앓게 되어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며,

 

 

피고의 이와 같은 혼인파탄 행위로 인해 원고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음은 경험칙상 분명하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였고, 법원이 이를 인용하여 승소하였습니다.

 

폭행이나 폭언은 어느 경우에나 정당화될 수 없겠습니다.

 

 

이혼소송에 대하여 더 궁금하시거나,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